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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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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한 달 약 200시간 정도 아스팔트 위를 운전하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월 순수입은 2011년 법정 최저임금 기준 월 90만288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고용 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참석케 한 퀵서비스 노동자 이모씨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들고 다니는 PDA의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프로그램사들의 각종 수수료가 전체 수입의 1/3 정도나 되기 때문에 달리고, 달려면서 퀵 배달을 해도 최저임금도 벌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사들만 배불리는 구조라며 울분을 토하기까지 했다.
. 국정감사 현장에서 밝힌 이 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퀵서비스 노동자는 한 달 수입의 23%를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사에 수수료로 떼이고, 프로그램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강제적인 적재물 보험료, 자손, 자차가 되지 않는 종합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PDA 및 통신료 등이 프로그램사에 의해 지출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체 수입의 1/3에 육박하는 액수라는 것.
.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PDA를 2-3개, 심지어는 무전기와 PDA를 주렁주렁 매달고 일을 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생계가 더욱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 퀵서비스,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발표했지만, 퀵서비스의 경우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근로자 전액 부담, 임의 가입)으로 적용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모씨는 “기본생계도 이어 나가지 못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없다며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실속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홍희덕 의원은 “불평등한 갑을 관계인 프로그램사와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관계을 일차적으로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사들의 높은 수수료 착취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을 위해 표준요금제 정착, 유류세 할인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또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10월 7일에 있을 마지막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모씨가 밝힌 7월 수입밎 지출 내역에 따르면 총수입액은 224만 2천원이었다. 지출은 총 135만 8320원이었고, 이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입은
88만3680원이었다.
지출내역을 보면 ▶수수료 51만5,660원(23%)▶ 프로그램 사용료(2대) 3만3000원▶ 적재물 보험료(2곳) 2만원 ▶종합보험 5만8,000원(1달 기준)▶ 통신료 12만3,080원(스마트폰2대)▶ 핸드폰 6만1580원▶연료비 18만원▶
오토바이 유지비 15만7,000원▶ 통화용 핸드폰 6만1580원▶식 사 11만원
▶ 잡비 1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