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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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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사내 유보자산으로 주택자금융자기금을 조성, 직원들에게 최대 6천만원의 주택자금융자를 지원해 주는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천만원까지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3.5%의 저금리를 받는 등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이 KOTRA가 제출한 ‘직원1인당 융자가능 금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내 퇴직금지급준비액 등의 유보자산으로 조성한 ‘주택자금융자기금’을 통해 1인당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면서 3천만원 이상 융자일 경우 3.5%의 금리을 적용하고 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생활안정금'명목으로 1천만원까지 3.5%의 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코트라 직원은 최대 7천만원까지 3.5%의 저금리 융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연금대출을 받으면 6%대의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금액이 퇴직금의 50%에 묶여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내자금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인 샘이다.
KOTRA는 2010년 노사협의를 통해 4천만원이던 주택자금 융자한도액을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올해에는 ‘1년 거치 9년 상황’이던 거치/상환기간을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도 선택 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변경하며 직원혜택을 강화했다. 이렇게 빌려준 융자금은 `09년도 이후 주택융자가 27억원, 생활안정금이 14억원 규모로 총 41억원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국민들이 대부업체에 목을 매는 동안에도 공기업들은 회사자금으로 자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공기업들의 주택융자금대출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KOTRA가 융자금액을 높이고 상환시기까지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