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 김관용 지사는 1965년 1월 11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스스케 자민당 의원과 합의했다는 소위 독도 밀약에 대해 알고 있는가. 독도밀약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질 않겠는가. 김관용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왕식 의원(의성군)이 4일 도정 질문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질문서를 통해 이처럼 독도 시험문제형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독도가 무인도인지 유인도인지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독도 특위 의원으로서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나 관할 경북도의 온당치 못한 행위즉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질의하겠다고 밝힌 이 의원은 독도가 우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극우들이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도발과 망언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정부나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물론 일본교과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터부니 없는 주장을 하는데는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사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1965년 6월 한일어업협정, 김대중 전 정부시절인 1998년 11월의 신 한일어업협정을 들었다.
이러면서 이 의원은 김지사에 대해 독도 밀약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할말이 없다고 밝히면서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김대중 정부시절에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하는데 동의한데 따른 입장과 신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일본국회의원 3명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는지, 실효적 지재를 강화하는 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일본 극우세력이 주장처럼 일본을 무인도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2인 이상이 상주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이 자기네 들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는 만큼 독도에 살고 있는 3명이 국제법적인 시효의 조건을 갖추도록 도가 앞장서야 한다는데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연세가 많은 김성도씨 부부가 돌아가시면 2인 이상의 조건이 다시 중단되는 만큼 독도에 살겠다는 사람을 소개하면 주민등록 이전을 허락하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 도의회가 나서서 숙박도 하고, 해산물도 사먹고, 낚시 도구고 빌리고, 커피도 마시는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으니, 경북도는 아예 집도 한 채 더 지어서 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우리의 영토로서의 배타적 지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