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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영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역별 해수욕장 성범죄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이 단속을 실시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말까지 적발된 각종 성범죄 건은 총 26건으로서 이중 절반인 13건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망상 2, 경포4, 대천3, 만리포1, 을왕리1, 중문1, 곽지1건 등이었다.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3.6세로 18세에서 55세까지 성범죄자의 연령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행위로 각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한편, 성범죄 피해 여성의 평균 연령은 19.7세로 조사됐으며, 26명의 피해여성 중 절반인 13명은 미성년자였다. 특히 6세 여아도 2명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는 구속이 단 3건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약식명령, 불구속 기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7월과 8월의 해수욕장 성범죄 피해자가 총 26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인 13명이 미성년자”라면서 “특히 이중에는 6세 여아의 성범죄 피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정의원은 또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오래도록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