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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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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 9월말 현재 농식품 제조, 판매업체 2만여개소와 음식점 1만9청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620개소에 1천 232톤을 적발했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포시한 362개소 중 지능적이고 위반물량이 대형인 2개소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36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한 258개 업소에 대해서는 1억1천9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위반내용별로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배추김치 73건, 쇠고기 63건, 농산물 가공품 35건, 고사리와 닭고기 각각 27건, 쌀 12건 등이었다.
미표시는 돼지고기 60건, 쇠고기 36건, 배추김치 18건, 빵 17건, 닭고기 14건등이었다.
돼지고기 거짓판매가 특히 많은 이유는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기 때문으로 품관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