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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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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무시 한 채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낙동강변 ‘ 생독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말썽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을 무시했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복토 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생곡리 도로변 지주 수십명은 2010년 4월8일 사업시행공고 6개월이 지난 후 배수로가 도로변 논으로 이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가하락을 우려, 2010년 10월4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2010년 11월 19일과 11월 30일 등 두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도로변 편입지주가 미 편입지주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해 설계원안대로 시공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년치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대구, 구미등 외지 지주들이 시행계획을 통보받지 못해 배수로 이설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외지 지주들은 마을 회관 공람과 동네방송만을 통해 시행계획을 알렸기 때문에 사업시행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사실을 전혀 알수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신청 권한 행사조차 못했다고 반발했다. 또 기존 배수로가 논 가운데를 가로지르는데 비해 이설배수로는 일선교 방향 왼쪽으로 꺽어 도로변 논을 편입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로변과 인접한 비싼 지가의 논을 뺏기고 대신 도로 건너편 강변에 위치한 낮은 지가의 논을 환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사업지주 전체지주의 2/3 동의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개별통지도 않고 지주도 모른 채 배수로로 편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농어촌 공사가 토지소유주에게 사업시행계획자체를 통보하지도 않은 채 배수로를 이설한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 지주들은 환지과정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사업시행공고 1년 1개월, 지난 해 12월 공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5월에 소유의 논이 배수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된 도량동 거주 천성옥씨는 6월10일,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고, 동시에 7월 1일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미지사는 6월 22일 회신을 통해 “ 농어촌 정비법 제9조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 중인 사업이므로 토지원상복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의 또 다른 지주도 6월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농어촌 정비법이 허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9조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 등)3항에는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같은 법 제 26조(환지계획의 인가)2항 ”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열람‘을 ’개별통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구미경실련은 환지 때보다 손을 댈 때 개별통지하는 것이 우선이며,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민원발생 해당지역구 출신인 김태환 의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