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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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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시각장애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요양보호사가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총경 김동영)는 18일 1급 시각장애인으로 병든 노모를 부양하는 피해자 A씨(62세)의 재산을 가로 챈 요양보호사 B씨(여, 49세)를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집을 방문 간호하는 요양보호사인 B씨는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믿게 만든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4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았다.
피의자는 특히 이 후에도 계속, 대신 돈을 보관, 관리하여 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피해자의 전 재산 2천여 만원을 받아 개인보험금납부, 채무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빌려간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돈을 가로챈 것에 대해 죄질이 나빠 구속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