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농어촌의 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제거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상주시)은 20일 고비용이 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및 철거 사업을 생활환경정비계획과 사업에 포함시켜 그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야구장과 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대적인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부분 교체를 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보수작업 없이 농어촌의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석면으로 인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농어촌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석면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을 쉽게 제거 및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폐기불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슬레이트 지붕의 제거·철거시 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농어촌의 인구고령화 심화 등 어려운 농어촌현실을 고려할 경우 고비용이 들어가는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비용을 농어촌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영세한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석면이 사용된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의 제거·철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는 농어민들의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대해 성윤환 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사용된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 비용은 국가가 당연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어촌의 석면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농어촌주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조속히 농어촌의 지붕 슬레이틀를 철거해주세요
10/25 21:47 삭제
여태것 하는것없이 세비만 축내더만 일하는척하네 총선 다가오는모양이지
10/22 22:04 삭제
성윤환의원 당신을 지켜보고있다
다음 총선결과를~~
10/22 22:0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