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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1일
ⓒ 경북문화신문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25세)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30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0억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정도 늘어난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 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 면세점인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 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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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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