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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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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계동 (가칭) 해마루 초등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해 온 부지매입 비용에 대해 한국 수자원 공사가 조성원가의 70%의 수준인 21억원에 매입토록 해 달라는 구미교육지원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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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 등 (가칭)해마루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앞장서 온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 한국 수자원 공사 구미관리권단장으로부터 24일 21억원에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 내용을 공식공문을 통해 구미교육지원청에 통지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리과장은 중앙 투융자 심사 후 수자원 공사가 부지매입비를 당초와 달리 턱없이 높게 요구하자, 개교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사를 방문하고 입장 전달과 함께 설득에 나섰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김태환의원에게 무상 또는 조성원가의 70%로 매입할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김의원은 이후 수자원 공사 본사 사장단과 수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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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시의원 |
이와 관련 구미교육지원청은 " 지난 9월 22일경 김태환 의원을 통해 조성원가의 70%로 매각을 하겠다는 수자원 공사측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10월7일 한국 수자원 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70%에 매입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또 " 10월10일 학교 용지 매입에 따른 협조 및 회신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따른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가칭)해마루 초등학교의 안을 통과시켰다. 구미지역 출신 김태환 국회의원이 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교과부 장관을 수차례 만나 옥계동부초등학교의 과밀화 해소를 통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절박감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그동안 옥계지역은 활발한 4공단 분양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면서 취학아동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통학거리 1Km 이내에 2~3천 세대가 거주해야 하는 교과부의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 비해 해당부지에는 740여 세대만이 거주하는 등 부적격 조건을 갖추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온 터여서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후 한국 수자원 공사와 구미교육지원청이 부지매입 비용에 대해 이견차를 보이면서 건립자체가 난항을 겪어 왔다.
심사 통과 직후 구미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2012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2010년 기준, 조성원가의 70% 수준인 21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의뢰했지만 수자원 공사측이 부지매입비로 73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구미교육지원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조성원가의 70%인 21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지불해야 한다는 수자원 공사측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면서 수자원 공사측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
그러나 수자원 공사측은 부지매입비와 관련 중앙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조성원가의 70% 수준인 2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회신과는 달리 2002년 3월 19일자로 개정된 건설교통부 고시계획이 변경돼 초중고 각 1개교의 학교용지가 신설, 추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감정가 예상치인 약 73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 현재 시행중인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3항 1호에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고,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5항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이익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학교부지 매입비 산정은 수자원 공사측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설립 수요 발생의 원인이 구미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택지 조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주체인 수자원 공사측이 학교 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맞게 학교부지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옳다"면서 " 당초에는 조성원가의 70%인 21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통보해 놓고 중앙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최소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어렵게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해마루 초등학교가 부지매입비에 대한 이견차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치권의 노력 끝에 결국 조성원가의 70%인 21억원에 학교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면서 학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이에따라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의 머리를 맞대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한편 윤종호 의원은 해마루 초등학교가 개교되기 이전까지 옥계동부초등학교의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12개의 교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시설비를 절감할수 있는 양질의 가설건축물을 활용, 과밀화를 해소하고 있는 타 지역 학교를 답사한 후 이를 접목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