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소장 이호근)가 27일 구미시 봉곡동 소재 신청사에서 준공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관찰소는 1997년 9월1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김천시 신음동에서 임차청사로 업무를 시작해 약 7년여동안 사용해 오다가 2004년 12월, 김천상공회의소 3층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구미지역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등 업무시설의 부족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신축청사 필요성을 감안, 여러 방안을 검토 하던중 2005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구미시 봉곡동 일원 대지 2,598.34㎡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청사신축준비를 시작했다.
이어 2009년 10월 구미시와 협의를 거쳐 예산 확보 작업에 착수했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총사업비 22억 3천 6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해 2010년 6월 설계를 마무리했다.
약 12개월간의 공사 끝에 2011년 8월 27일 신청사로 이전했으며 이 날 준공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 기관 명칭이 구미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구미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922명으로 보호관찰 709명, 수강교육 106명, 사회봉사 78명, 존스쿨 20명, 전자감독 9명이다.
이중 구미지역 대상자가 690여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준공식에 참석한 남유진 시장 및 관내 기관ㆍ단체장 및 사회봉사 협력 관계자, 범죄 예방위원 등 100여명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제 2의 도약’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
▶이호근 소장 |
이호근 소장은 “보호관찰은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형사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김천ㆍ구미지역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원만히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이석환 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