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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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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상주시)은 10월 25일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예전의 경우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최근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했다. 또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명문화 하는 등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다 종합적인 입법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 지역처럼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써 치매 의심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또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어촌의 경우 치매상담센터가 보건소 단위로 설치돼 있고, 농어가가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관리 사업의 혜택을 받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결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매검진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시설과 교통현실을 감안해 65세 이상 어르신들 만큼은 ‘방문 치매검진’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대해 성윤환 의원은 “ 열악한 의료 및 교통시설을 감안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에게 ‘방문 치매검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농어촌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