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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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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그 동안 난항을 겪어온 독도현장 관리사무소(독도 입도지원센터)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우여곡절 끝에 10월 26일 통과시켰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건설공사를 하거나 식물의 식재 등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는 2009년 6월 이후 3차례의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부결되자,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에게 독도현장관리사무소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독도 현장관리사무소가 건립되면 천연보호구역 훼손방지와 탐방객 안전관리 및 연구조사 활동 등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입도객 접근이 용이한 동도 선착장 부근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3층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독도 현장관리사무소는 연면적 480㎡ 규모이다. 1층은 기계실, 2층은 사무실과 의무실, 3층은 숙소와 다목적실로 201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에 공사를 착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