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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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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신고 의무자가 있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사, 의료인,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31일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의무 및 성폭력피해발생 대처요령 교육을 가졌다.
한편 구미시는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성폭력 사고에 대비 아동과 여성, 장애인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교육청,경찰청, 학교, 여성․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26일부터는 관내 초,중,고 44개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읍면동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