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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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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최소근무 연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나왔다.
1일 열린 구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손홍섭의원은 너무 잦은 인사는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을 떨어뜨려 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손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간부급 인사와 관련 시는 지난 2006년 7월 남시장 취임 이후 38회에 걸쳐 인사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4급의 경우 승진 14명, 전보 20명, 5급은 승진 56명, 전보가 164명이었다.
이들 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경우 1년 이하 전보자는 25명이었다. 특히 4급국장의 경우 최소 4개월 혹은 9개월, 5급은 5개월 혹은 7개월만에 바뀌었고, 2년 이상 장기 보직자는 8명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손의원은 한 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들에게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시장은 업무의 일관성과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여건에 따라 때로는 한박자 빠르게, 때로는 한박자를 늦춰가면서 단행하는 것이 효육적인 인사라고 밝히고,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보다는 조직의 경쟁력과 지역별 행정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공서열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때로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발탁인사를 실시하는 등 조직내 건전한 경쟁과 창의적 업무 긴장감을 조성, 조직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