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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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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구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현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의회 김상조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상모사곡동 고속도로 구간 도로 개설
김의원은 구미시를 가로질러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상모사곡동 관내 사곡초등학교에서 방림방직 구간의 대로 3-24에서 대로 1-1 연결통로스와 동성빌딩에서 웅진케미칼 구간 대로 1-35와 대로 1-1호선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구미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는 33개소의 교량과 4개의 통로박스, 7개의 수로박스가 있으나, 시설물들 중 직접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량과 통로박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민들이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통행을 하려고 하지만, 고속도로가 가로막혀 있어 통로박스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상모사곡동의 경우 사곡초등학교에서 방림방직 구간과 동성빌딩에서 웅진케미칼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직선코스로 돼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중로 2-35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공단근로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와관련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 대로 3-24호와 중로 1-35로선에 대해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도로 개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2012년도 도시계획 정비 때 도시계획선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난 1970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2003년에 8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했다고 밝히고, 확장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구미시가 원할 경우 대로 3-24호와 중로 1-35호선과 대로 1-1호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로박스를 개설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시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건설도시국장은 사곡, 공단동 일원의 경우 경부선 철도 및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동측과 서측으로 분리돼 있고, 경부고속도로 동측의 공단동과 사곡동 구 시가지와의 연결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상태로써 지역 교통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국장은 이를 감안, 2012년에 추진하는 구미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 과정에서 한국 도로 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구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향후 예산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3년 경부고속도로 확장 당시 통로박스 개설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김국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구미- 동대구간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공사 추진시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기존의 도로 및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횡단부분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교량계획을 하도록 한국도로 공사와 협의한 결과 현재처럼 통로박스가 철치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권 사문화 위기
김상조의원은 또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구 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65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의 구미 도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말 기준 2천 689개소 16.5키로 평방미터를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국가산업단지와 인동, 고아, 상모사곡, 옥계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되고 구미 경제 발전에 장기적인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2010년 12월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은 무려 10.2평방키로미터이며, 이 가운데 도로와 공워 시설은 10.1평방키로미터로써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총면적의 98.9%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5.6 평방 키로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는 10년 동안 39건의 도로, 5천여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치면서 매수권 청구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건설도시국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66억원의 예산을 수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주민홍보에 힘입어 매수청구 요청 토지의 전수 매입이 어려워 1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실효제 적용 계획 밝혀라
김의원은 또 정부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계획 시설 자동실효제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석동 국장은 도시계획 정비 때 우선적으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고,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폐지여부를 검토해 불요불급 또는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은 존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년 이상이 경과돼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 시설 결정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는 해당시설에 대해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시설 결정시에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집행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추진시기를 밝히라는 김의원의 요구에 대해 시는 읍면동을 통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구간등을 파악,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진 중인 도시계획 도로 사업건수와 총 사업비 중 확보 예산, 집행 금액, 최근 3년간 개설된 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을 밝히라는 김의원의 요구에 대해 김석동 국장은 추진 중인 사업은 총 41건에 사업비는 8천9억원이며, 2011년에는 242억원을 확보해 203억원을 집행했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3년간 시행 중인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및 보상지급 등에 따라 사업기간은 평균 4.4년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