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2011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정황이 나타났으며, 특히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관련하여 특별 단속 사전 예고제 시행 및 위반행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축·부의금 제공 여부를 일제 확인·점검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치인(배우자 포함)의 축·부의금 제공 등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직계존·비속 등 타인의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이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