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생활 중인 부모의 요양비를 가로채고 요양원 직원을 무고한 패륜범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에 따르면 피의자 A(54세)는 부모가 요양비로 사용될 연금통장과 현금 3,000만원을 요양원에 맡겨둔 사실을 알고 요양원을 협박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도 모자라 A는 요양원으로부터 돈을 뜯기 위해 요양원 직원이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하여 그 부모의 치매를 이용해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A는 부동산 매매 당시 아버지가 치매라며 요양등급 판정서를 증거로 내밀었으며 부동산은 시가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금으로 매매됐다고 주장했지만 김천지검은 건강보험공단,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확인을 거쳐 요양등급 판정서는 치매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최근에서야 그 부가 치매에 걸린 것을 밝혀냈졌다.
또 주위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위 부동산은 정상가로 매매된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A의 친인척 등을 조사한 결과, 평소 A가 부모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그 부모들이 요양원으로 피신했고, 처와 자식까지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는 아버지의 군인연금통장에 매월 지급된 연금(월 120만원 상당)과 매도대금 3,000만원을 모두 소비했으며 현재 요양비도 1,000만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다.
김천 지검은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고소에 대해 더 이상 관용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확립하고, 나아가 무고로 인해 고통 받는 피 무고자들의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