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려 지자체 예산을 가로챈 대기업 간부 및 현장 감독관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 C공단이 발주한 ‘구미 선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다른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13억 5,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엔지니어링(주) 현장소장, C공단 감독관 등 7명을 인지하여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 선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 과정에서 공사담당자인 피고인 A,B,C,D 등 4명은 설계도면에는 ‘시트파일 공법’으로 가시설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공사를 한 뒤 마치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현장 사진을 조작하여 이를 검측요청서에 첨부했다.
또 C공단 감독관 E,F,G 등 3명은 기성금 청구의 근거 서류가 되는 검측요청서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측요청서에 서명을 하여 주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감독조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구미시 소유의 기성금 9억 8,36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은 또 피고인 A,B,E,F,G 등 5명이 같은 방법으로 3억 7,150만원 상당을 추가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