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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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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등 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논의조차 외면한 국회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구미소재 당번약국 7곳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및 상비약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상비약 슈퍼 판매를 반대한 구미시 약사들 스스로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약사들 스스로가 반대의 허구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이 지난 9월 25일 구입·조사한 구미시 당번약국 7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곳 모두 복약지도 없이 상비약을 판매했고, 전국적으로는 93%에 이르는 당번약국들이 복약지도 없이 상비약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이처럼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약사들 스스로가 입증하면서도 안전성을 이유로 상비약의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법 제 50조 (의약품의 판매)4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상비약을 판매할 경우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구미경실련은 상비약이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약사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집단이기주의라고 거듭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구미시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1항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는 법제 2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약국 관리 시 약사 또는 한약사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 약사, 한의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미경실련 실태조사 결과 7곳 중 1곳만 위생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실련은 식약청은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고, 지자체 단속사항에서도 위생복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미시의 단속이 상당히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등 서민 물가 민감 품목의 지자체별로 가격을 비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전제하고, 시민들의 구매가 많은 후시딘같은 상비약의 경우 가격 차이가 2천원에서 4천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구미시가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상비약 가격의 비교, 공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이 지난 9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2%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데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구미경실련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6만 약사들의 반대에는 무릎을 꿇고, 국민의 권리인 접근성, 편의성, 건강 증진권 신장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제초제도 팔면서,,그럼, 칼이나 연장은 왜파나? 떡도 못팔지,,질식사 위험때문,,,약사숫자 얼마 된다고,,그보다는 아마 제약사와 약사들 후원금때문이라고본다.
11/23 12:5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