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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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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이미 대세다"
"무상급식 경비지원은 합법적이면서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명호, 김창숙 도의원이 이같은 상황과 논리를 내세우면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정 압박을 이유로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지난해 도의회의 분위기를 염두하면 상황이 대역전 된 것이다.
하지만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다. 도내 초중학교 전면 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천억원대에 이른다. 도 교육청의 일년 예산은 3조원이지만, 이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3천3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점을 감안할 경우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전면 무상급식 소요 예산 1천억원은 가용예산의 1/3에 이른다. 따라서 무상급식 실시에 긍정적인 도 교육청은 재원 마련 차원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형편상 농산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이유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냉소적인 경북도의 입장이 도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경북도와 도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못한 광역단체들이 일찌감치 초등학교 혹은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시대를 개막했기 때문이다.
▶8개 광역단체 전면 무상급식 실시
김명호 도의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현재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등 8개 광역단체가 초등학교 혹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서울을 제외한 7개 시도는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충북은 2년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전북 역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년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실태를 제시한 김의원은 경북도와 도 도교육청에 대해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창숙 의원은 또 도정질문을 통해 무상급식 경비 지원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교육의 최상위 법인 교육기본법 제8조는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근거해 학교급식법 제3조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조는 " 농어촌 지역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급식비를 비롯해 입학금, 수업료,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러한 합법성을 제시하면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이 무상급식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도 교육청에 통보해 온 점에 주목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무상급식 실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읍동 지역의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경북도, 후퇴한 경북도 교육청의 고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 20111년 읍면전체, 2012년과 2013년에는 읍면지역 전체에다 동지역의 학생수를 700명 이하에서 1천 300명 이하로 점차적으로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완료키로 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는 저소득층, 2013년에는 학생수 800명 이하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계획은 최근들어 발표한 <연차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통해 <2014년 면+읍 전체 , 동20%>로 후퇴시켰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면지역 전체 초중학생 3만 7994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수혜자는 도내 초중학생 대비 29%이며, 시군 대응투자 예산 28억원을 포함하면 13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어 2013년도에는 읍지역 전체 초.중학생 8만 3229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도내 전체 초중학생 대비 46%이며, 시군 대응투자예산 120억원 을 포함해 32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2014년도에는 동지역 전체 초등학생의 2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50%에 이르는 도내 초중학생 9만 3425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시군 대응투자예산 140억원을 포함해 36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4년 경북도의 무상급식 실시 정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16개 광역단체 중 8개 시도가 이미 2010년부터 초등학교와 초▪중학교 혹은 유치원 ▪초등학교 군으로 분류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타 광역단체 역시 무상급식 대세 여론에 부응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은 지정을 이유로 자체 예산 50%, 기초자치단체 50% 대응투자 예산을 활용해 2014년까지 전체 초중학생의 50%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가용예산이 3천300억원에 불과한데다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451억원, 초중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1천억원이 소요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교육기자재 확충, 교수 학습등에 대한 투자 예산이 줄어 균형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마련을 위해 경상북도의 참여를 위해 지속적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미온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의 재정형편상 농산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 32억원, 학교 우유급식, 농수산 관련 고등학교의 급식비, 방학 중 급식등 27억원을 지원한 도는 2012년에는 3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할 만큼 급식예산에 옹색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무상급식 추진 현황에 따르면 안동, 구미, 군위, 울진등 4개 지역 초중학생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울릉군 초중학생, 저소득층 자녀, 특수 교육대상자등 총 8만 6728명에게 총 4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초중학생 대비 24.9%이다.
한편 지난 해 구미시는 50%의 대응지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도내에서는 최초로 면지역 초-중학교, 읍-동지역 초등학교 1-3학년 1만7821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요액 64억원 중 50%인 3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1년 당초 예산에서 20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을 통해 부족분 12억원을 추가 확보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제출한 대응지원 예산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하자, 확보된 무상급식 예산이 불용처리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구미경실련등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단독 집행을 요구하고, 의회가 이에 부응하면서 시는 지난 9월초 20억원 중 9억3천만원을 들여 2학기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체 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기준 기존의 최저생계비 140% 수준이던 것을 16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시는 또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읍면지역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160% 수준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