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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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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2011년 시․읍․면장 가족관계등록사무 교육에서 구미시 무을면 지방행정주사 차인숙씨가 우수 가족관계등록업무 공무원으로 대법원 행정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차인숙 계장은 2007년 12월31일 호적법이 폐지된 이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과도기에 가족관계등록제도 정착화를 위해 업무에 매진한 결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등록으로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