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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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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구미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ㆍ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자료제공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