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법에 나와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저 임금에 대해 항의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항의하면. 올바른 것을 바르게 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면. 일자리를 잃는 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씁쓸한 뒷말을 남겨서야 되겠느냐?”
지난 6월 1일 간병사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부터 뙤약볕이 내리쬐는 7,8월의 구미시청 앞 농성 현장,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와 민간위탁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본회의장에서의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병원장 증인출석 요구까지.
자신이 몸담은 용역업체의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의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온 김수민 구미시의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원 측에 당부한 말이다.
이 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이택근 병원장과, 관리과장이 증인으로, 간병인 대표 두 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구미시로부터 병원을 수탁 관리하고 있고 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구미교육재단 부총장은 의회의 참고인 자격으로의 출석요구에 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12월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증인으로 참석한 병원장이 불과 한달 전 병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사실에 의원들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날 이택근 병원장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의 아니게 구미시민들과, 구미시의회, 시관계자, 환자, 보호자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원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인다.”고 말했다.
또 간병사 대표들은 “용역업체가 폐업한 사실도 하루 뒤 병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집에 가야 하냐 물으니 병원에서 먼저 일해도 된다고 해 직고용 하려나 싶어 기뻐했는데 열흘 뒤 한 마디 말도 없이 공고문 붙이고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며 막았다.”면서“우리의 요구가 무리라면 절충을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냥 출근하지 마라는 소리에 모두 두려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자 의원들과 병원 간, 간병사 대표들과 병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
의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의 의지와 노력을 주문했고, 병원은 원만히 해결 하겠다 면서도 법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또 간병사들은 병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진정성을 요구했다.
현재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은 충주 업체인 참사랑 간병센터에서 맡고 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고용문제와 병원 운영 실태로 많은 문제점과 의문이 제기됐던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길거리로 내몰린 어려운 시민들을 대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까지 더해진다면 6대 의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
<김익수 의원>
원장님은 왜 갑자기 그만두었나?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부터 문제 이지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 지고 부총장도 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 아니냐?
제반 사항은 재단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 병원장이 실질적인 권한 있냐?
오늘 같은 자리에서 부총장의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심히 유감스럽다.
<병원 관리과장>
전임 병원장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물러나셨고, 추측건데 이번 사태에 본인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하신 것 같다.
운영 전권은 병원장에게 있다.
<이택근 병원장>
간병인은 필수요원이 아니다.
의회가 구성되려면 의원이 있어야 하듯이 병원 인가를 받으려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필수이다.
간병인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때 환자들을 돕는 것으로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달라질 수 있다.
<김익수 의원>
현재 용역업체 간병사들 중 6월에 그만두게 된 간병사들이 근무하고 있나?
<관리과장>
취업지원 자체를 하지 않아 한명도 없다.
<김춘남 의원>
병원장 직권으로 이들을 직고용 할 수는 없나?
다른 병원은 직고용하는 곳이 있다.
치매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분은 의사, 간호사가 아닌 이들을 수발하는 간병인이다.
<관리과장>
간병인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직고용이 어렵다.
현재 간병인들의 조건은 전과 거의 같으며 병원환경과 업체조건에 만족하고 있다.
임금과 근무형태는 업체와의 개별적 근로계약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타 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장>
현재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2월 31일 까지 이다.
도급방식은 유지 할 것이다.
여기 계신 간병인들이 그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간병사 대표>
저임금인 줄은 알았지만 환자가 많아지고 병원이 좋아지면 나아진다고 했다.
하지만 3년 연속 임금은 동결되고 결국 용역업체는 폐업을 했다.
노동부도 원망스럽다.
노동부에서 시정 명령 내리면 최저임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믿었는데.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무리수가 따르겠지만 약자인 만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모색해 달라.
<관리과장>
충분한 검토 하겠다.
<손홍섭 의원>
일차적으로 용역업체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했어야 한다.
간병사들은 원칙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뜻에 따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이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 안 나왔다 판단된다.
병원장의 말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해결 안된다.
의사 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관리과장>
병원 모든 사안은 담당자의 검토 후 병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간병 도급업무도 주변 병원 등 모든 사항을 판단 후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윤영철 의원>
41명의 간병사에 대해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용역업체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현재 몇 명의 간병사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나?
<간병사 대표>
처음에 관리부에 이야기 하니 자격이 안되서 안된다고 해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관리과장>
6월 1일 이후 민주노총에서도 직고용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업체 자격 요건이 안된다 이야기 한 적 없다.
또 시의원이 추천한 간병업체하고도 이야기하며 고용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 업체마저 고용 승계 문제에 난감해 하며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 분들이 현재의 운영방침을 수용하고 취업지원 하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
<간병사 대표>
현 도급업체의 취업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갔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용근로자로 노는 날도,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없다는 소리와 지원 한다고 바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인원을 차례차례 취업시키고 그것도 여기 병원이 아닌 사장이 원하는 곳에 내 룰대로 해야 한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이 업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간병업무를 맡고 있다.)
또 현재의 근무 형태에는 들어 갈 수 없다.
지금은 출퇴근이 아닌 365일 병원에 상주 하고 있다. 2.3일 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 살아야 하는데 지금 간병인이야 이주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김상조 의원>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맞느냐? 잘못 된 것 아니냐?
<관리과>
간병인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위법성 조사를 받았다.
<김수민 의원>
현재 일하시는 분이 전과 처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해 의아스러웠는데 내국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든다.
내국인 이면 과연 만족 할 수 있을까?
<관리과장>
한국인도 있다. 24시간 함께하며 가족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자도 만족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
직고용과 간접 고용 비용차이가 많이 있나?
노무사 고용은 언제부터 했으며 그 보수는 얼마인가?
특수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카메라로 무엇을 하려 했나?
<관리과장>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상 직고용 힘들다.
노무사는 6,7,8월 3개월 계약했으며 보수는 월 500만원 으로 지금은 계약이 끝났다.
카메라는 산 것은 아니며 지인 것을 빌렸다.
특수 체증용이 아닌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불법적인 일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사용했다.
<김수민 의원>
해명이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 이들을 거리로 내 몬 폐업 신고한 도급업체 사장은 구속됐다.
만약 직고용 했으면 누가 구속되나?
바로 비용의 문제가 아닌 책임 회피인 것이다
도급과 파견이 다르다.
간병사들은 업무 특성상 병원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도급이 아닌 파견에 가까운 이유다.
<관리과장>
불법 파견에 대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운영은 업체가 한다. 인사노무권도 그들이 가진다.
<간병사 대표>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가래 석션과 좌약 사용, 식사 피딩, 목욕, 기저귀 교체 등을 했다.
<김수민 의원>
석션이나 피딩은 의료 행위 아니냐? 말이 도급이지 실질적인 파견이고 내용을 보면 거의 직고용인 셈이다.
결국 책임 회피하려 용역준 거 아니냐?
<관리과장>
한 부문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그렇다.
병원 환자와 간병인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판례도 있다.
현재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팀장제가 있다.
누구의 지시 받을 필요 없다.
<정하영 의원>
석션 좌약, 피딩 사실 문제가 되니 따지는 것이지 전에 다 하던 일 아니냐?
저도 어머니를 4년간 모셨는데 병원에서 다 한다. 하나의 문제만 놓고 계산하면 끝이 없다. 서로 양보하고 잘 마무리 되도록 하자.
<김수민 의원>
시립이면 효율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며 공익성이 곧 효율성이다.
앞으로 시와 보건소는 시립병원이니 책임을 지고, 병원도 도급 준다고 책임 떠 넘기지 말고 시태를 파악해야 한다.
<간병사 대표>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복직이 중요하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를 내동댕이 치나?
최일배 민노총 조직부장님도 의원휴게실에서 같이 수고했답니다!!하루속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박용기 기자님 수고했네요.
12/08 20:5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