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최병표)가 지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미시 관내 25개리 마을 회관을 방문, ‘2012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열고 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업농에게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한 영농규모를 확대해 한-미FTA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0세 이하 전업농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3.3㎡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천원, 과수원은 4만원을 연리2%로 최장 3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보조금과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65~70세 농업인이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소유농지를 매매ㆍ임대를 형식으로 이양할 경우 매매대금 및 임대료 이외에 ha당 연간 300만원(200평당 19만8천원)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1인당 4ha(연간 1천2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지급되며,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직접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특히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장기임차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되살(환매)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ㆍ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이며, 지원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면 가능하다.
한편 최병표 지사장은 지역농업인이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