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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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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12일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도 포함했다.
도는 그러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공개한 개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5명 중 구미에 주소를 둔 체납자는 16명이다.
또 법인 29명 중 주소지를 구미에 둔 경우는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