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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부터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어깨띠 착용, 다중 장소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가능
ⓒ 경북문화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13일부터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출마 예정자는 3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출마예정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2년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1월 12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 >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한 : 2012. 2. 11.까지


• 후보자등록기간 : 2012. 3. 22. ~ 3. 23.


• (국내)부재자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 재외투표기간 : 2012. 3. 28. ~ 4. 2.


•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 투․개표일 : 2012. 4. 11


<예비후보자와 미등록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미등록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판 등 간판 등


▷예비후보자는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비등록 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비등록 후보자는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비등록 후보자는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 수 없음(학력․경력 등 게재불가).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비등록후보자는 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비등록 후보자 역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비등록 후보자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비등록 후보자는 할 수 없음.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전송


▷예비 후보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 비등록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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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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