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13일부터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출마 예정자는 3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출마예정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2년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1월 12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 >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한 : 2012. 2. 11.까지
• 후보자등록기간 : 2012. 3. 22. ~ 3. 23.
• (국내)부재자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 재외투표기간 : 2012. 3. 28. ~ 4. 2.
•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 투․개표일 : 2012. 4. 11
<예비후보자와 미등록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미등록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간판 등 간판 등
▷예비후보자는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비등록 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비등록 후보자는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비등록 후보자는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게재불가).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비등록후보자는 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비등록 후보자 역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비등록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비등록 후보자는 할 수 없음.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전송
▷예비 후보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 비등록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