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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부터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어깨띠 착용, 다중 장소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가능
ⓒ 경북문화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13일부터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출마 예정자는 3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출마예정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2년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1월 12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 >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한 : 2012. 2. 11.까지


• 후보자등록기간 : 2012. 3. 22. ~ 3. 23.


• (국내)부재자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 재외투표기간 : 2012. 3. 28. ~ 4. 2.


•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 투․개표일 : 2012. 4. 11


<예비후보자와 미등록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미등록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간판 등 간판 등


▷예비후보자는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비등록 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비등록 후보자는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비등록 후보자는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게재불가).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비등록후보자는 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비등록 후보자 역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비등록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비등록 후보자는 할 수 없음.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전송


▷예비 후보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 비등록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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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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