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서신교) 광평동 지점이 20여년간 지역주민과 동거동락 해 온 578-13 번지 시대를 마감하고 513-1번지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
8일 열린 광평지점 이전 개점식에서 서신교 회장은 지역민과 오랜 세월의 추억을 뒤로해야 하는 아쉬움 가득한 심정으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역민들이 보내 주신 사랑과 애정에 무한한 고마움을 드린다”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전 대구행, 선산행 버스가 지나다니던 33번 국도의 교통 요충지였고, 구미공단이 건설된 후 부터는 공단 근로자들로 불야성을 이뤘던 곳이 광평동 578-13번지.였다”면서 추억을 떠 올린 서 이사장은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세월을 지나 지금의 광평동이 비약적인 발전 속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고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 했다.”며 이전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일취월장한 광평지점
서 이사장은 이전식에서 특히 지난 10월 김석동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오보로 발생한 새마을 금고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도 흔들리지 않은 지역민들에 대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악몽같은 10월. 금고 본점과 다른 지점에서는 예수금이 조금씩 빠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광평지점 만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금이 늘어났다.”고 강조한 서 이사장은 “이러한 결과는 광평지점을 거래하는 주민 모두가 중앙새마을 금고 광평지점을 깊이 신뢰해 준 의리 때문이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중앙새마을 금고는 특히 2011년 9월 30일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 자산 1천183억, BIS 비율(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22.82%에 이를 만큼 탄탄하다. 이러한 수치는 새마을금고 전체 BIS 비율 평균 13.41%, 일반은행 14.40%, 상호저축은행 1.55%, 신협 11% 초반 인데 비해 우수한 것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출자회원 8천760명,총 거래자 수 1만7천136명에 본점 및 지점 5개, 무인점포 2개를 운영 중인 중앙새마을 금고의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07년 2월 부임한 서선교 이사장을 비롯한 33명의 임.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박진감 넘치는 추진력이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재무 건건성 자랑하는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는 지난 10월 새마을 금고의 예.적금은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모 방송의 보도 때문에 홍역을 치러야 했다. 10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발언한 “새마을 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점검이 필요하다. 상호 금융 회사의 시장불안요인에 대비하라.”는 요지의 발언에 주목한 모 방송이 “새마을 금고의 예금자 보호는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이었다.새마을 금고의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새마을 금고 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결과였다. .
이 때문에 그 당시 상호저축은행의 실상을 떠올린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은 며칠 동안 3조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했다.
사실은 이렇다. 은행은 1997년부터 예금자 보호를 해 왔지만 새마을 금고는 이보다 15년 앞선 1983년부터 새마을 금고법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왔다. 특히 은행은 168조 6천억원의 공적자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온 반면 새마을 금고는 한 푼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자체 기금으로만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왔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적립율인 부보율이 0.58%이지만 새마을 금고의 부보율은 0.77%로 예금공사보다 훨씬 양호하다.
2011년 6월말 현재 새마을 금고의 조합수는 1천 480개, 거래자수는 1천 597만명, 총자산은 91조 2천억원이며, 순이익은 7천 7771억원, 순자기자본 비율은 8. 69%에 이를 만큼 자산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86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아온 반면 새마을 금고는 공적자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
부실채권 비율 역시 은행은 1.65%인 반면 새마을 금고는 0.93%를 밑돌 정도다.여기에다 저축은행을 부실의 늪으로 몰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E)을 새마을금고는 취급할 수가 없다 .
새마을 금고 예금 역시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은행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금융위원회- 예금 보험 공사- 예금 보험 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새마을 금고 예탁금은 새마을 금고법- 행정안전부- 새마을 금고 중앙회- 예금자 보호 준비금 체제로 보호된다.
특히 새마을 금고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의 5%를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중앙회에 의무 예탁해 특별 관리한다.
이러한 적립금은 지난 95년 이후 1천 505개의 새마을 금고를 구조조정하면서도 예금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효자역할을 했다. 그만큼 새마을 금고는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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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교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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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평지점 이전에 대한 육공자 표창 |
출자회원 8천760명에 총 거래자 수만 해도 1만7천136명에 달하는 중앙새마을 금고의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07년 2월 부임한 서선교 이사장 이하 33명의 임.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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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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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구미시 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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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조 새마을금고 중앙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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