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점포 실내 면적을 1평 쯤 늘렸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안 해줬던 구미시가 롯데마트를 비롯한 GM컨벤션센터, 이 마트가 토지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썼던 사실을 하 세월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또 차병원 장례예식장이나 신평동 시민교회의 경우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늑장행정으로 일관해온 구미시정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시민의 푸념석인 하소연이다. 그렇다.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런 저런 말 둘러대기와 늑장행정으로 일관해온 시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비단 영업허가를 못 받은 한 시민만이 아니다. 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 불법 형질변경과 관련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또 그 결과를 시민사회에 보다 명확하게 공개해야한다. 그동안만도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해놓고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에 미뤄 시민사회의 의혹이 자꾸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해당사업장들의 불법형질변경 이력과 그 내막을 파악한 연후에 해당부서의 현직과 전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만 한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런 저런 의혹이 자꾸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일은 더더욱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상의 책임이 면해질 수는 없는 법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조직문화는 책임감 결여와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몸살을 앓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성실히 세금내고 시정에 협조해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해당부서장과 실무자 그리고 전임자, 또는 전 전임자까지도 문제의 내막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꼭 이뤄져야하는 이유는 앞으로라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직무유기와 업무상 귀책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공명정대한 공무집행 풍토를 조성하기위해서도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 불법 형질변경은 시가 하 세월 방임하는 가운데 빗어진 결과라는 사실과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점이 또 더 심각하다. 대형할인점 때문에 폐업을 했거나 또는 지금 현재에도 비극적 존폐 기로에 서서 고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할 수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일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하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 41만 시민사회로부터 증폭되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 줘야 한다. 지금 절대다수 시민사회는 형용 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
시민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아야하는데---100퍼센트가운데 10퍼센트도 모르고 있어 안타깝네!
12/13 17:5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