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공사릂 착공하기 이전에 철거 및 멸실 신고를 완료한 후 철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신고 없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인동농협은 구미시 황상동 307-1번지에 있는 구 인동농협 창고동 단층 202평을 권모씨등 3명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창고동이 포함된 대지를 매입한 이들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무실이 포함된 창고동을 철거하면서 구미시 해당부서에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건축물을 불법으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2일 오전 11시경 현장 확인 결과 철거전문 업체인 D 회사 L모 대표 및 중장비 기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있었고, 이를 N모 환경 소속의 덤프트럭이 건축 폐기물을 적재하고 있었다.
특히 건축 폐기물을 덤프트럭에 실을 때는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살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있었다. 살수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규정상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살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였다.
또 건축폐기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덮게를 덮을 수 있도록 평행으로 적재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적을 해 말썽을 일으켰다.
특히 시 해당부서 S모 담당자를 통해 미신고 불법철거 사실을 확인했으나 철거 업체 L모 대표는 신고를 했다고 주장해 시 차원에서 신고 여부 확인과 함께 이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