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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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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가 낙공강변개발의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신병희 의원은 구미시와 의성군등은 구미보, 낙단보 주변의 낙동강변 개발의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 상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주시의회 차원의 낙동강변 개발 촉구는 낙동강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예산 12억원 의결을 놓고 삭감 혹은 50% 삭감을 요구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구미시의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상주시 의회 차원에서 구미보, 낙단보를 끼고 있는 구미시와 의성군에게 낙동강변 개발의 선점을 뺏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주시는 상주보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하천법 등의 규제로 구미시나 의성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와 활발히 협의하고 있고, 상수도 취수원 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구미와 의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관광발전을 위해 한국 관광 공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공사의 전문 노하우를 통해 낙동강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우스 보트, 바이크텔, 체류형 주말 농장인 그린 스테이등 한국관광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 낙동강 시대 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위한 용역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 해 12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내의 지역에서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 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면서 낙동강 권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