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대대적인 3불정책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지역 상가 주변이나 원룸지역등 취약지는 악취와 함께 수많은 불법 전단지,불법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호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처럼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은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협회에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윤의원에 따르면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로 깨끗한 모습이 유지되겠지만 상가주변이나 월룸 등 취약지역은 무법천지인 실정이다.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500여개의 양심화분과 양심거울등을 설치해 놓았지만, 관리소홀 탓으로 이들 시설물은 쓰레기 통으로 전락했다.
여기에다 선정적인 노래방 명함,화려한애드벌룬,음식점 개점 명함 등 각종 홍보물 난립과 과잉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불법 쓰레기나 불법광고물은 단속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지난 2006년 하반기 3불 정책을 표방했고, 2007년 8월에는 도시 디자인과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성과를 거두기는 커녕 제자리를 멤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원룸지역 주변의 만성적인 불법 쓰레기는 악취를 유발시키면서 창문조차 열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평일에는 공무원 2명이 단속,정비반을 운영하고 있고,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공휴일에는 광고협회 4명의 회원과 공무원 2명으로 민▪관협력 단속반을 운영, 현수막,전단,벽보,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5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상가주변 및 원룸지역 불법광고물 정비대책과 관련 시는 상가주변, 원룸지역의 전주,가로등,통신주 등에 부착 방지제를 집중 설치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읍면동과 불시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룸 지역에 집중 부착되는 부동산 광고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리과와 연계해 부동산 중개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계도하고 이후 발생때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는 5년 연속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답변은 시정질문을 하지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협회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년센스인 만큼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