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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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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 수민의원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20일 구미시장이 제출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8월 19일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기획행정위는 그동안 타시도 조례안 검토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위원들 간 심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구미시의회의 위원회 대안은 시의회 역사상 최초이며,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 부산시 금정구 의회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전면 수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데 이은 두 번째 사례이다.
역대 의회 중 입법심사가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6대의회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원안가결은 향후 집행부가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성 의미가 부여됐다.
이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또 위원회 위원수와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원안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했다.
<대안의 주요내용>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해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공고토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키로 했다.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또 지역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고려해 구성토록 했다.아울러 ∙ 위원회는 주민의견 심의, 예산편성 의견제출, 예산정책토론회 주관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심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되도록 했다.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특히 ,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은 총 위원수의 1/2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역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운영, 정책수립, 연구개발, 역기능 방지를 위해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시민단체관계자, 시의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연구회를 두도록 했다.
▶ 주민참여예산학교
∙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학교는 비 상설 강좌로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3가지 표준안 중 한 개의 안을 표본으로 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김수민,손홍섭의원등 의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구미대표정치인이다
12/24 18:5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