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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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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2주 동안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42명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장례식․결혼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112건, 화환 제공 14건, 주례 1건이었다. 특히 혼주가 자신의 신분과시를 위해서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몰래 빌려 자신의 부담으로 축하화환을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신분별 조치내역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 3명,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14명, 현직 기초단체장 1명, 현직 지방의원 79명,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35명과 축․부의금품을 제공받은 103명을 각각 경고 조치했다. 또 혼주 등이 임의로 명의를 몰래 빌려 자신의 부담으로 축하화환을 제공한 사례와 관련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현직 국회의원 2명,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해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데다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특별단속에 앞서 11월 한 달 동안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과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향후 축․부의금품 제공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이번 조치 건을 포함해 고발 조치하고, 축․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사례>
▶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관련
▷ 박근혜 국회의원과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가 자신의 친척 결혼식에 박근혜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 축의금 대신 ‘한나라당 전 대표 국회의원 박근혜’ 명의의 화환을 임의 게시했다.선관위는 박근혜 의원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고, 게시자에게는 경고조치했다.
▷ 정당의 당직자가 중앙당 대표자의 허락 없이 공직선거법상 화환을 제공할 수 없는 정당 당직자의 자녀 결혼식에 ‘민주당 대표 손학규’ 명의의 화환을 임의 게시했다. 손학규의원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고, 게시자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 전직교사가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과 ‘국회의원 박병석’ 명의의 화환을 임의 게시했다.문재인이사장과 ·박병석 의원에게는 공명선거협조를 요청했고, 게시자에게는 경고조치했다.
혼주인 전직교사는 문재인·박병석 명의의 화환을 포함해 총 6개의 화환을 명의자와 협의 없이 임의게시 했다.
▶ 현직 국회의원 관련
▷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자녀 결혼식에 자신의 직장 상사였던 모 국회의원 명의의 축화화환을 임의 게시했다. 모 의원에게는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고, 게시자에게는 경고조치했다.
▷ 모 국회의원사무소 사무국장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국회의원 명의로 축의금을 제공했다. 모의원고 사무국장, 제공받은 자에게 경고조치했다.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의 장례식에 국회의원명의의 조화를 임의로 제공했다. 모 의원과 보좌관, 제공받은 자에게 경고조치했다.
▷모 시당 간부가 모 시당 대표자의 출마 예정 선거구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모 시당위원장·국회의원 명의의 화환을 임의로 제공했다. 모의원과 정당간부, 제공받은 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 기 타
▷ 모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모^씨와 모 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모 씨는 같은 날 선거구민의 결혼식장 2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축의금을 제공했다. 제공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경고조치했다.
▷ 모 시의원은 양일간에 걸쳐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참석해 순차적으로 축의금을 제공했다. 제공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경고조치했다.
▷ 모 도의원은 선거구민의 결혼식 개최 전 별도의 장소에서 혼주에게 축의금을 제공했다. 제공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경고 조치했다.
▷모 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은 선거구민의 결혼식이 끝난 3∼4일 후 혼주의 회사 또는 자택을 직접 방문해 축의금을 제공했다. 제공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경고조치했다.
▷ 모 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 결혼식에 주례를 맡았다.제공자와 받은 자 모두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