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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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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이 되려면 기초 질서지키기를 생활화 해야만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고삐를 틀어쥔 시가 내년부터는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시민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은근슬쩍 버려서도 안된다.
내년부터는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월 최고 20만원,연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시가 2차 정례회에 제출한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 신고포상금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월 최고 20만원,연간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이처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항을 신설했다.또 깨진 항아리,화분류,유리등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배출할수 있도록 매립용 마대를 별도 제작할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개별 기준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3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3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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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의원 |
이와 관련 의원간 견해차도 없지 않았다. 김성현 의원은 모든 사항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다면서 담배꽁초등을 버릴 경우 3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앞서 인식을 변화시킬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있으나 시청사에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때마다 시청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포상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부과당하는 시민과 신고하는 시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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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태의원 |
반면 이수태 의원은 논둑이나 공터, 동지역에는 일반 쓰레기는 물론 특정폐기물까지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포상금제도를 현실화해 무단투기 사례를 발본색원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버스터미널이나 박정희 체육관 인근지역은 야유회를 다녀 온 관광버스들이 싣고 온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계도와 홍보에 무게를 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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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의원 |
윤종호 의원은 또 불법 쓰레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포상금 연간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 보다는 월 최고 20만원,연간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시가 불법 주정차 없고, 담배꽁초 없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과태료 징수제 도입을 현실화하면서 차량이용 시민과 흡연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5년동안 86억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 오면서도 공용주차 공간 확보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인 실정이다. 또 시가 담배꽁초나 휴지를 무단투기 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 대해서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수 있는 휴지통을 일정 장소에 비치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미시 세입 중 담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자를 격리대상이나 기피대상으로 인식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흡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