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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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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단속대상 기준, 긴급차량 접근 시 상황별 안전하게 길을 터주는 요령과 양보 운전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구급 활동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고,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달린 카메라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영상 증거 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는 최고 20만원 이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으로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이 되야 할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전습관 개선이다.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할 경우 긴급 자동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긴급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