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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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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칠곡왜관 3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토지 6.6㎢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 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낙산리 일원이다.이곳에는 기계 및 운송장비, 전기․전자 및 비금속업종 유치를 위한 왜관3일반산업단지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칠곡군의 지역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과 이 지역이 대구시와 인접한 특징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따라 지가안정 및 산업단지 조성에 원활을 기울이기 위해 3년간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규제실익이 감소한 6.7㎢는 2012년1월3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로 의결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수요자 이외 투기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