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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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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조성환/이하 김천품관원)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 안전축산직접 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과한 지급대상자는 유기축산물 기준 ▲ 한우 17만원/마리(육우는 한우의 50%) ▲ 젖소(우유) 50원/ℓ ▲ 돼지 16천원/마리 ▲ 산란계(계란) 10원/개 ▲ 육계 200원/마리 ▲ 오리 400원/마리 ▲ 오리알 20원/개 등 농가당 2천만원까지 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김천품관원 관계자는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전년에 비해 2.5배 증액(70억원)됐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에는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품관원(437-6060, 담당자 김동영)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김천농산물 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