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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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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계층도 올해부터는 보호를 받게 됐다.
김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 생계비 130%였던 기준인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에 한해 185%로 완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수급권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266만이 넘으면 선정되지 못했으나 가구소득이 379만원 이하까지 선정될 수 있게 된 것.
또 지난해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3.9%상승해 1인가구일 경우 53만2,583원에서 55만3,354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김미숙 주민생활지원 과장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신청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적용으로 저소득계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김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