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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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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화재였다.
출동한 경찰서 관계자조차 큰일 날 뻔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5일 오후 4시 구미시 원평동 문화로 한 신발가게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 이야기이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소방서 추산 26만원의 피해를 남긴 채 진화됐지만 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다.
먼저 화재 원인에 관한 것이다.
구미소방서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했다.
추운 날씨를 피해 창고에서 피다 채 꺼지지 않은 담뱃불은 자칫 상가가 밀집한 문화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겨울 철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다음은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등에 대한 출동로 확보이다.
이 날 문화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은 소방차 진입에 큰 장애가 되었다.
다행이 일방통행 구역인 문화로를 역주행하며 진입한 소방차가 신속히 화재 현장에 도착해 불길을 잡았지만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비단 문화로 뿐 아니라 시장 등 상가가 밀집한 협소한 골목의 긴급 출동로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편 긴급출동 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달린 카메라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영상 증거 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는 최고 20만원 이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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