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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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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694개, 위반물량은 1,382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장영국)에 따르면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409개 업체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3명은 구속, 406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285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1억2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80건 등 육류가 300건이며, 배추김치 99건, 고춧가루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농식품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이나 053-312-6060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