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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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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된다.
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1월6일 이같은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 ․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2년 1월 27일 계도 ․ 홍보 기간을 거쳐 3월2일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종전 폐기물관련 과태료 조례 2건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흡수 ․ 폐지하여 과태료 관련 조례를 일원화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3不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했다.
한편 깨진 유리 ․ 도자기 ․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처리 대상이나 일반용 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처리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켜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량제 마대(PP포대)를 제작하여 3월2일 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위 반 행 위 |
부과금액 |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면 |
3만원 |
분리배출 규정 위반 |
10만원~30만원 |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
20만원 |
임의로 생활쓰레기를 태우면 |
30만원 |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불법투기 |
50만원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 고물상, 각종 점포 등 |
100만원 |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 포 상 금 : 해당 과태료의 50%
․ 지급한도 : 1인․1단체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
◎ 종량제 마대 판매
․ 용 도 : 깨진 유리, 도자기,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처리
․ 구입처 : 종량제봉투 판매소
․ 판매일 : 2012. 3. 2부터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기준 변경
․ 톤당 15,000원 ⇒ 시장이 고시 (수수료 현실화)
◎ 2012. 1. 6 공포, 2012. 3. 2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