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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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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1일에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근 김천을 포함한 경북 대다수 지역구가 4-5대 1의 예비후보등록이 이뤄진 반면 구미 갑, 을의 경우는 각각 9대1, 10대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기성 제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치신인을 포함한 젊은 후보들의 출마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타나는 전국적인 추세다. 물론 최종경쟁률은 선거일 2주 전인 본 등록을 마쳐봐야 알 일이지만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된 선거운동이 불법 혼탁선거로 이어지면서 지나친 과열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불법 혼탁선거를 막아야하는 이유는 정치 비효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유권자인 국민이 고스란히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선거사무 집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성숙된 선거문화 실천의지다. 깨끗한 선거를 통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만이 정치발전이 가능하고, 또 나라 살림이 윤택해질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가 있다. 지난 1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검찰과 경찰, 선관위의 선거사범 단속의지가 연이어 발표된 바 있다. 단속과 처벌이라는 강제보다는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정노력으로 19대 총선이 크게 한 발짝 성숙하는 그런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트위터, UCC, 이메일 등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불법한 돈 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열린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유권자로서는 그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의 또 다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여 법 테두리를 벋어나 흔히 일컫는 ‘마타도어’, 예컨대 사실과 다른 까닭 없는 비방이나 혐오스러운 글들이 난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소위 특정 후보의 선거 전략가가 십자가를 지고 탈 불법 승부수를 띄워서 당락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이 또한 심각한 선거결과가 아닐 수 없다. 헌재가 SNS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된 본래의 목적은 온 라인 상의 열린 공간을 활용해 합법적인 후보 선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그 취지다. 만약 이러한 탈 불법이 잘못된 선거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돈 선거 이상의 또 다른 신종 선거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또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 수단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한다. 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전격 허용된 이 제도가 깨끗한 선거 풍토조성과 정치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특히 정치 경쟁력의 정도를 크게 높이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