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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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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열린 ‘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유아교육·보육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금년도에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13년부터 3, 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키로 했다.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해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지원은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 소득하위 70%까지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양육수당도 ’09년 도입 후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5% 수준에 대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왔다.
특히 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0~2세 전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13년부터는 만 3, 4세 유아에 대해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 보육비를 지원해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제고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12년 9만6천명에서 ’13년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돼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된다.
만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