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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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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열린 구미시 구포동 구포복지관 K모 전 관장에 대한 1차공판에서 검찰이 공금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앞서 구미시는 복지관 관리 지원금으로 지급된 공금 4천 6백여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자동이체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K모 관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원금 4천6백여만원은 복지관의 전기 사용료, 목욕탕 기름 사용료, 가스 사용료, 일반 수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공금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가스업체로부터 2개월치의 사용료가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은 시가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K모관장이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냈다.
시는 사실 확인 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횡령 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K모 관장으로부터 약속된 기일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수차례 이를 어기자, 시장의 제가를 받은 가운데 경찰에 고발했다.
2차 공판은 2월8일에 잡혀 있다.
<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