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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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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중 원산지를 속여 판 업주 55명이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장 장영국)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월 5일 부터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 99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55명이 형사입건, 미표시한 4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례는 대구 북구 모 식육점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230kg을 1kg당 7,5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1kg당 19,8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단속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9건으로 가장 많으며, 고사리 등 채소류 22건, 쇠고기 7건, 김치 6건 순이다.
농관원은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이유는 수입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