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거참여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유권자의 날(매년 5월 10일)이 지정됐다.
또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 선거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또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편의를 더욱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노력과 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 인도, 영국과 중앙․동유럽 국가에서도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정하여 유권자의 정치․선거 참여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