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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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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2월 5일부터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한다. 방화관리업무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로 변경한다.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인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한 것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또 전세계적으로 지진, 해일 등 대형 재난의 우려가 많은 만큼 기술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안전관리자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관계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안전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같은 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
또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관리방향을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