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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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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 2월 5일부터 방화관리자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업무는 ‘소방안전관리업무’로 변경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현재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인 ‘방화관리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안전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같은 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