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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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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만 4세부터였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령이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으로 확대 된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부모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과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하기 위해 2012학년도 3학급 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설을 추진하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한 장애 유아에게도 의무 교육비를 공립은 9만원정액, 사립은 월 36만1천원 이내 실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도 0세부터 3세미만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영아를 위한 순회 및 재택 방문 특수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 영ᆞ유아의 특수교육 관련 지원 내용은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